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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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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을 통해 익산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및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2.>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먹거리 전략”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 계획을 말한다. 5.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시,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6. “먹거리돌봄”이란 기본권을 누리기 어려운 사람이 건강먹거리를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조치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하고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른 지자체와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먹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제5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시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시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용이하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시민은 먹거리 섭취가 사회적ㆍ환경적ㆍ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먹거리 전략 수립

제7조(먹거리 전략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먹거리 전략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 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12.> 1.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먹거리돌봄 관련 사항 2. 지역 먹거리 안정성과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바른 먹거리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시민을 위한 먹거리 교육과 프로그램,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먹거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먹거리 전략 시행

제8조(먹거리 전략 시행) ① 시장은 먹거리 전략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 및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 전략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과 먹거리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1.12.]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먹거리 전략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정책 이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 참여 방안 4. 그 밖에 먹거리 전략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민·관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되, 행정부문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민간부문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익산시 바이오농정국장,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022.10.14>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익산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3. 관내 공공·단체 급식 관계자(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조리사 등) 4.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등 먹거리 관련 단체 대표 5. 지역먹거리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또는 협동조합 등 시민단체 대표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전문가 7. 그 밖에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모집된 먹거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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