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보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5-11-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사항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도시숲, 생활숲 및가로수(이하 “도시숲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 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해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 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해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해 조성ㆍ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 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해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 란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제4조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숲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1. 도시숲등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도시숲등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 보전,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7. 그 밖에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5. 11. 12.>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성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담당과의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3. 20.>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군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계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담당직원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2.>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제6조 도시숲 조성대상지

제6조(도시숲 조성대상지) 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도로변 자투리땅, 유휴부지 및 생활주변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② 제1항에 의한 대상지역에 도시숲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토지 ④ 군수는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및 그 밖의 정착물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매수가격 또는 임차료의 산정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 도시숲의 조성방법

제7조(도시숲의 조성방법) ① 수종은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히 혼합하여 식재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시설물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 등의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해야 한다. ③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④ 도시숲등 조성시에는 교목(키큰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고려하여 관목(키작은나무) 및 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⑤ 식재거리는 현지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 생육에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식재해야 한다.

제8조 기능구분

제8조(기능구분) ① 도시숲등의 기능구분은 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구분한다. 1. 기후보호형 : 폭염ㆍ도시열섬 등 기후여건을 개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순환ㆍ유도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2. 경관보호형 : 심리적 안정감과 시각적인 풍요로움을 주는 등 자연경관의 감상ㆍ보호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3. 재해방지형 : 홍수ㆍ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거나 소음ㆍ매연 등 공해를 완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4. 역사ㆍ문화형 : 문화재 또는 사찰ㆍ사당 등 종교적 장소와 전통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여 역사를 보존하고 문화를 진흥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5. 휴양ㆍ복지형 : 체험ㆍ놀이ㆍ학습을 통한 교육과 산림욕ㆍ산림치유 등 휴양ㆍ치유 등의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6. 미세먼지 저감형 :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부터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차단하거나 흡수ㆍ침강 등의 방법으로 저감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7. 생태계 보전형 : 생태계를 보전ㆍ복원하고 생태계가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능별 도시숲등이 목표로 하는 기능을 최대한 발

제9조 가로수 조성ㆍ관리 대상

제9조(가로수 조성ㆍ관리 대상) 가로수 조성ㆍ관리 대상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 제10조에서 정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4.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의 접도구역 또는 그 주변지역

제10조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제10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 수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식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주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3.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수종 5. 식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6. 생육상태, 병충해와 공해 저항 등 사후관리가 용이한 수종 7.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수목이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이 정돈될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충해의 피해가 없을 것 5. 이식 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일 것 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 할 수 있을 것 7. 지하매설물에 지장이 없고 공해에 강할 것

제11조 가로수의 크기

제11조(가로수의 크기) 식재할 가로수의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목의 특성상 100분의 10의 규격오차를 인정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지역에 식재할 교목(키큰나무)은 흉고직경 6센티미터 또는 근원 직경 8센티미터 이상 2. 교통량과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식재할 교목은 흉고직경 8센티미터 또는 근원 직경 10센티미터 이상 3. 도로의 여건과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건에 맞는 크기의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식재할 가로수의 수고 및 지하고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식재 위치

제12조(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키큰나무)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도, 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한다. 다만, 도로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가로수 관리 부서에서 인정하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갓길 끝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식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의 구조보전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3. 절토 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녹화, 차폐 등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토 비탈면에도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