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에게 영농편의 제공 및 농업경영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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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에게 영농편의 제공 및 농업경영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군 관내에 두며 필요할 경우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군이 농기계를 보유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장기임대사업”(이하 “장기임대”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 중 군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농기계 본체의 부속작업기 포함)으로 구입하여 공동이용 조직에 장기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임대농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4. “임차인”이란 임대농기계를 임차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5. “임대료”란 임대농기계의 사용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임차인의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확보해야 한다. ② 임대사업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임대농기계가 망실, 심각한 고장 또는 파손,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고 대체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 ④ 임대농기계의 처분기준은 「보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단, 임대농기계 내용연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⑤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담당자와 관리요원을 둔다. ⑥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영농여건 및 임대농기계 입출고 상황에 따라 임대사업소 관리요원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기 출근하게 하거나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농업인 편익 증대를 위해 구입한 교육훈련용 농기계도 임대농기계로 전환할 수 있다. ⑧ 농기계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임대농기계는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⑨ 임대사업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임대사업 관리프로그램 등 전산화가 가능한 경우 이를 생략할
제6조(임대 대상자) ① 임대 대상자는 군 내에 농경지를 둔 농업인으로 한다. ② 임대 우선순위는 신청 순서로 한다. 단,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 임대할 수 있다. ③ 임대농기계 중 농업용 굴삭기, 로더 등 조종사 면허가 필요한 기종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안전을 위하여 면허를 소지한 농업인에게 임대한다. ④ 장기임대 대상자는 군에 소재하는 공동이용조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지역농협 2. 주산지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공동선별회, 마을대표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 3. 논 다른 작물 전환사업단지 운영 조직
제7조(임대 신청 및 교육) ① 군수는 임차인으로부터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을 허가한다. ② 군수는 임차인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고 전 기본 조작 및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료 납부 및 안전교육 이수 후 농기계를 인수할 수 있다. ④ 장기임대는 장기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연 임대료를 납부하며, 농기계 종합공제에 가입하고,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8조(임대 기준 및 기간) ① 임대 기간은 농기계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기간으로 하며, 1일(8시간) 단위 최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일부 기종은 반일(4시간) 단위로 임대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위해 임대 신청 순서에 따라 1인당 기종별 1대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력기계는 부속작업기와 함께 임대할 수 있다. ③ 임대농기계는 출고 전 임차인의 입회하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하며, 동력기계에 한하여 시험운전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출고한다. ④ 군수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반납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후 임대계약에 제한을 둘 수 있다. 1. 연간 1회 위반 또는 1일 이하 연체: 구두 경고 2. 연간 2회 위반 또는 2일 이상 연체: 10일 제한 3. 연간 3회 위반 또는 5일 이상 연체: 30일 제한 4. 연간 4회 위반 또는 7일 이상 연체: 1년 제한 ⑤ 임대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반일 임대의 경우 09:00부터 13:00까지 또는 13: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
제9조(임대농기계 운반 지원) ① 임대농기계 운반은 임차인이 직접 수행하며, 군수는 임차인이 농기계 운반이 어려운 경우 임대농기계 운반 지원 사업을 통해 운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상자는 군에 주소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으로서 운반 차량 미소유자여야 한다. ③ 운반비 지원 임대농기계는 1톤 차량에 적재 가능한 기종으로 제한하며, 임차인이 직접 군내 화물운송업체를 선정하여 신청한다. ④ 임대농기계 운반 지원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운반 가능 여부와 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임대농기계 운영 상황에 따라 신청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임대농기계 운반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사전에 기본 조작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이행해야 한다.
제10조(임대료) ① 임대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별표 1의2 징수기준에 따른다. ② 임대료는 기종별 1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기준으로 부과하며,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군 임대사업 통장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임대료 수입금은 군 금고에 세외수입 처리한다. ④ 군수는 계약기간내 임대농기계를 반납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 추가 징수 및 강제 회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1조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임대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⑥ 임대농기계 사용에 필요한 유류비와 소모품 비용 등 모든 부대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1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재난ㆍ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임대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일자에 따라 납부한 임대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1.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인수한 임대농기계 사용이 어려운 경우 2. 행정상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임차인이 계약기간 전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임대료 반환 청구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며, 청구된 임대료는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단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임대료는 결제 취소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