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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장흥군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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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12. 30)<개정 2020. 10. 15., 2025. 11. 1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군산하 모든 행정기관으로 한다.<개정 2020. 10. 15., 2025. 11. 12.>

제3조 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1999. 12. 30〉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당직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준액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20. 10. 15.>

제4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취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6. 30.〉 ②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인 경우 정상근무한 날부터 7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개정 1999. 12. 30., 2017. 6. 30., 2020. 10. 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 10. 15., 2025. 11. 12.>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해당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그 형식은 일일명령으로 한다.〈개정 2017. 6. 30.〉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교체된 자는 교체되기 전의 자와 동등한 직급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 12. 30〉 ② <삭 제>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청사 내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의 작동 및 이상유무 점검 2. 퇴청시 착신통화 전환 후 통신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자택 이외의 장소를 외출하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3. 화재나 침입자 등 비상사태의 통보를 받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이행 4. 다음 날이 정상근무일인 경우 08:00까지 출근하여 상황근무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5.>

제8조 당직자의 위치

제8조(당직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경계근무 및 순찰시를 제외하고는 교대근무에 불구하고 당직실에 있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단서신설 1999. 12. 30〉

제9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9조(당직차량의 운영) 당직명령자는 당직업무수행을 위해 1대의 당직차량 및 운전원을 사무실 구역안에 대기시켜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 6. 30., 2025. 11. 12.>

제10조 당직의 편성

제10조(당직의 편성) ① 각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경우에는 1명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7. 6.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기관이 동일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당직 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사무실 일반전화를 당직자의 휴대전화로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의 강구<개정 2020. 10. 15.>

제11조 당직반장

제11조(당직반장) ①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6급 이상의 공무원을 당직반장으로 하여 당직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급 이상인 자 만으로 당직명령시 1인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7급공무원을 당직반장으로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감독적 책임등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30.〉 1.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하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②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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