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장흥군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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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장흥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단서 규정의 비서를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적용한다.<개정 2025. 11. 12.>
제3조(임용자격기준) 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직종의 신설 또는 업무의 특수성 및 충원사정 등으로 제1항의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임용자격기준은 당해 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