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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장흥군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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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5. 26, 2025. 11. 12.>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2. 삭제〈1999. 7. 1〉 3. 삭제〈1999. 7. 1〉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개정 2025. 11. 12.>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를 붙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1999. 7. 1, 2025. 11. 12.>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1999. 7. 1〉 ③ 삭제〈1999. 7. 1〉

제5조 지급대상자 통지

제5조(지급대상자 통지) 「장흥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시에는 해당 학교장과 본인에게 통지한다.〈개정 1997. 5. 26, 1999. 7. 1, 202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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