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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환경 실무원 복무 규칙

장흥군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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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환경 실무원의 임용, 복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흥군 환경 실무원”이란 장흥군에 임용되어 청소작업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11. 12.> 2. “청소작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1. 12.> 가. 매립장에서 쓰레기의 매립, 소각, 재활용품 선별 작업<개정 2025. 11. 12.> 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투기된 쓰레기 수거<개정 2025. 11. 12.> 다.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분리 선별 및 수집ㆍ운반<개정 2025. 11. 12.> 라. 시가지 등 가로청소<개정 2025. 11. 12.>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환경 실무원의 임용, 복무 등은 법령 및 조례, 노사단체협약서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11. 12.>

제4조 임용 및 임용기준

제4조(임용 및 임용기준) ① 환경 실무원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용한다.<개정 2025. 11. 12.> ② 임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20세 이상 50세 이하인 사람 3.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로서 신체 건강한 사람 4.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③ 읍ㆍ면별 정원 및 장비배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읍ㆍ면 상황에 따라 수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 실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 2. 채용 신체검사 결과 청소작업을 담당할 수 없다고 판정된 사람 3. 공·사직을 불문하고 재직 중 부정행위로 해·면직된 사람으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군수가 부적정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6조 임용시의 구비서류

제6조(임용시의 구비서류) 환경 실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통 2. 주민등록초본 1통(병적란 기재) 3. 서약서 1통(별지 제1호서식) 4. 채용신체검사서 1통<개정 2025. 11. 12.> 5. 소명함판 사진 2장

제7조 복무

제7조(복무) 환경 실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복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2.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하며 민원이 야기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11. 12.> 3. 근무시간 내에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음주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11. 12.> 4. 군민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11. 12.> 5.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제8조 복무기록카드 등 비치

제8조(복무기록카드 등 비치) 환경관리과장 및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복무기록카드 및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시간

제9조(근무시간) ① 1주간의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주간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②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며, 오전 7:00 ~ 12:00, 오후 13:00 ~ 16: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근하고, 출근부에 날인한 후에 청소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④ 질병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또는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전자 문서 시스템에 따라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그날 오전까지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⑤ 제4항의 결근신고 시 질병으로 5일 이상 결근 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제10조 비상근무

제10조(비상근무)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또는 업무상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여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군수의 명(命)을 받았을 때에는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제11조 작업방법

제11조(작업방법) 환경 실무원은 깨끗한 환경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청소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주민을 대하여야 한다. 3. 지정된 책임구역은 일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쓰레기를 청소차량 등에 적재 후에는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적재한 쓰레기가 도로변에 흘러내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청소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7. 수거한 쓰레기는 청소차량 또는 지정된 처리 장소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8. 책임구역 내의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적발 보고 및 쓰레기를 수거하여 지정된 처리 장소에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근무복장 등

제12조(근무복장 등) ① 근무시간 중에는 청소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급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착모를 비롯한 정해진 부착물(안전표시 등)을 패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작업 업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장비 및 피복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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