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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장흥군 · 공포일 2025-11-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그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5. 26, 2025. 11. 12.>

제2조 조정

제2조(조정) 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장흥군수에게 조정 요구하여야한다.<개정 2025. 11. 12.>

제3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3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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