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또는 장흥군수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의 수행, 소송사무 그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장흥군 · 공포일 2025-11-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또는 장흥군수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의 수행, 소송사무 그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변호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소송담당자로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소송업무의 분장) ① 소송업무의 총괄·조정은 기획홍보실장이 한다. ② 소송의 수행은 해당 소송사건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직속기관 및 읍·면(이하 “소송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송 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1. 2 이상의 부서와 관련있는 소송 2. 소송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송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에 관련되는 문서(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 주관부서(행복민원과)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홍보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 ,2018.10.1., 2024. 10. 7.> ② 기획홍보실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통보서에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이송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지체없이 소송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2018.10.1>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모든 소송문서는 법령에서 정한 불변기간 등을 준수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접수, 기안, 결재, 협조, 조회, 발송 등에 있어서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의 포기, 화해, 인낙, 조정결정 등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을 결정하는 때에는 소송수행자등의 지정·지명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또는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또는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화해, 인낙, 조정결정 등의 사유 6. 답변서 또는 이유서 7. 그 밖에 참고자료<개정 2024. 10. 7.>
제8조(변호사 선임) ①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5. 11. 12.>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거나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소송 4. 민사소송의 경우 소가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건, 1심이라도 합의부 사건, 항소·상고심 사건 등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되는 사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소송사건은 소송비용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보수의기준과 일반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5. 11. 12.>
제9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① 기획홍보실장은 소송수행자 등은 매 소송마다 소송 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②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의 지명, 지정 또는 소송 대리인으로 변호사의 선임을 기획홍보실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이나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1. 12.> ③ 기획홍보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 지명 또는 선임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서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2.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3.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4.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송담당자 지명서를 교부한다.
제10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작성·제출 3. 지정된 변론·선고기일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위임된 사항 및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해당 소송사건 진행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 사항 2. 변론·선고기일의 지정 사항 3. 소송 진행 중에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제11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조사 및 제출 2. 소송기록 작성·보관 및 유지관리 3. 법정 출석·입회 및 소송 진행상황 보고 4. 그 밖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지시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2조(판결문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 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접수한 판결내용과 이유를 검토·분석하고, 필요한 조치 및 상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