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장흥군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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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제2조(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 절차) ① 「장흥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③ 군수는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공급 가능여부를 판단 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는 공급 수수료를 사전에 납부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시 후 유용 미생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제3조(공급가격)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공급 수수료 납부) ① 유용미생물을 신청할 경우 제3조에 따른 공급 수수료는「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2호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당일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② 수수료 관련 회계절차는「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 11. 12.>
제5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 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 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유용미생물 공급 대장(별지 제4호 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 수수료 입금대장(별지 제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