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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행정규제 혁신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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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제개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등”이란 무안군의 조례·규칙·훈령·예규를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개정·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제3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완화·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내용·근거·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등이 공포 및 발령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무안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 단위와 규제등록서 그리고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규제의 심사 등

제4조(규제의 심사 등) ① 군수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그 입법안에 군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의 무안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규제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입법안의 규제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규제영향분석서

제5조(규제영향분석서) ① 군수는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가능성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명확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유 8.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② 군수는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개선권고 등

제6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5조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하여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및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다른 철회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제2항제3호의 처리기한 내에 철회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 수렴

제7조(의견 수렴) 군수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예고,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군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규제정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군수가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및 규제정비 성과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규제의 재검토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등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 제출

제10조(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군수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팩스·전자우편·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주소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 제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군수는 중요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무안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2.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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