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제개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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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제개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등”이란 무안군의 조례·규칙·훈령·예규를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개정·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완화·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내용·근거·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등이 공포 및 발령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무안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 단위와 규제등록서 그리고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규제의 심사 등) ① 군수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그 입법안에 군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의 무안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규제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입법안의 규제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규제영향분석서) ① 군수는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가능성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명확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유 8.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② 군수는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5조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하여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및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다른 철회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제2항제3호의 처리기한 내에 철회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 수렴) 군수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예고,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군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규제정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군수가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및 규제정비 성과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등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군수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팩스·전자우편·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주소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 제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군수는 중요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무안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2.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