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청도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청도군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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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청도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그 밖의 장소(이하“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명령자”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당직사령”이란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반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4. “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 비상당직사령, 당직반장, 당직반원을 말한다. 5. “비상당직사령”이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3에 따라 비상근무를 명령한 때의 비상당직업무를 총괄지휘, 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6. “재택당직”이란 당직근무시간 중 일정시간을 정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시작되는 시간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교대근무 및 휴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자가 1명일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당직업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5.> ② 각 부서의 장은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가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를 마치는 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재택당직 제외)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1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외) 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5., 2023. 4. 5.>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할 경우,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반원을 편성하여 근무토록 하거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⑤ 근무시간 외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고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재택당직근무 등의 방법으로 당직근무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기관별로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수립 ⑥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당직근무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직을 면제할수 있다. 1.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3년 이내의 여성 공무원 2.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감당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택당직근무) ① 재택당직근무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당직근무 장소에서 정상근무 시간 종료 후 3시간을 근무하고, 재택당직근무자의 이동전화 또는 자택전화로 착신통화 조치 후 실시한다. 다만, 일직근무시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재택당직으로 전환한다.<개정 2023. 4. 5.>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 종료일 오전 8시 30분까지 출근하여야 하고 재택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당일 일직근무자가 오전 9시까지 출근하여야 한다. 다만, 운문댐상수원 재택당직의 경우, 평일에는 상시근무자가 재택당직자를 대체한다.<개정 2023. 4. 5.> ③ 재택당직근무시 당직신고, 비품 수령ㆍ인계는 사무실 당직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공휴일에는 당직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기관별로 구체적인 인계인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④ 재택당직을 실시함에 있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택당직에서 사무실 당직이나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 4. 5.) 1. 풍수해, 설해, 산불발생, 감염병 발생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 재난이 우려될 경우 2. 그 밖의 행정상
제9조(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는 6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산불 및 재난상황발생시 등) 사무실 연속대기근무 시간이 3시간 이상인 재택근무자에게는 3만원을 지급한다.
제10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소속 실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실·과·소장과 읍면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4. 5., 2024. 7. 1.>
제11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 전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소속기관은 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소속기관의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2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한 기관 중 숙직을 무인화 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 재택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가 지역동향 확인 및 긴급사항 발생 등 군정업무수행을 위하여 당직실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를 근무지 이탈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