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으로 인해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인천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천광역시 내에서 발생한 재난의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재난피해자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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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으로 인해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인천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천광역시 내에서 발생한 재난의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재난피해자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제1호의 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재난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으로 인해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나. 구조 및 지원활동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 다.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이 필요한 사람 라. 희생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마.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에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재난피해자 인권”이란 재난이나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재난피해자가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5.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안전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13세 미만 어린이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라. 부모의 사망, 질병, 이혼, 가출 등의 사유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세대 마
제3조(재난피해자 인권) ① 재난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신속한 구조ㆍ구호 조치를 받을 권리 2. 재난 상황ㆍ대응ㆍ복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권리 3.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5. 기억ㆍ추모ㆍ애도할 권리 및 추모사업에 참여할 권리 6. 필요한 범위에서 생활ㆍ의료ㆍ심리치료ㆍ법률 지원 등을 받을 권리 7. 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권리 8.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9.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재난피해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며, 시장은 제1항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난피해자 인권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재난이나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권리에 대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재난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피, 구조, 의료, 보건, 생활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난피해자가 해당 지원을 받을 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재난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재난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계획수립)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안전관리계획에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재난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 계획 2. 재난피해자 인권침해 사례 대응 및 제도 개선 3. 재난피해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재난의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재난 상황, 구조 및 대피에 관한 사항 2. 재난의 발생 경위, 구조 및 수습 상황 3. 피해보상과 생활ㆍ의료 등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난피해자 지원단체에 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안전취약계층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8조(추모사업) ① 시장은 재난피해자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모사업과 관련하여 유가족 및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추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재난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난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 2. 재난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 모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재난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 및 차별적 언행 방지를 위한 조치 4. 언론 및 소셜미디어 등에서의 재난피해자 관련 보도 및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5. 2차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6. 그 밖에 재난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시장은 재난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행위의 중단, 삭제, 반론 또는 정정 보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난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재난피해자 인권교육) ① 시장은 재난 관련 공무원 및 단체, 재난피해자 지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ㆍ2차 피해 방지ㆍ추모사업 등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에게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