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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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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공무국외출장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하며, 목적을 벗어난 출장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기간 중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인천광역시장 또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상임ㆍ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4조 허가권자

제4조(허가권자)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互選)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신분인 위원의 임기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

제7조 심사

제7조(심사) ① 공무국외출장 심사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타당성 2. 공무국외출장 결과의 적법성 및 보고서의 적정성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수 대상 및 환수 금액 4.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10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 6. 제2항에 따른 환수 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를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환수 금액 등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한다.

제11조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제출

제11조(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의장 및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내용이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 중 대표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출장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참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의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12조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변경

제12조(공무국외출장 계획의 변경)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출장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 2. 소요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 3. 출장 시점이 30일 이상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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