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6조,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군·구의 조정교부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와 군·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정력 격차 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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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6조,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군·구의 조정교부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와 군·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정력 격차 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96조,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군ㆍ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일반조정교부금”이란 군ㆍ구의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도록 지출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3. “특별조정교부금”이란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거나 특별한 재정보전 필요에 따라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4. “기준수입액”이란 각 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기준수요액”이란 각 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6. “측정항목”이란 각 구의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공통, 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7. “측정단위”란 측정항목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8. “단위비용”이란 기준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단위당 비용을 말한다.
제3조(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의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군에서 징수하는 시세(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발전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의 총액 2. 시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시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시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③ 구의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른 시세 중 보통세(군의 조정교부금 산정에 산입되는 제2항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2.3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 <개정 2025.11.12.> ④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각각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각각 100분의
제5조(예산편성) ① 시장은 매년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시세에 현저한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교부금도 증감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시세의 예산액과 그 결산액과의 차액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군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군의 일반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인구수, 시세징수율 및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7조(구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① 구의 일반조정교부금은 매년도 기준수입액이 기준수요액에 못 미치는 구의 그 미달액(이하 “재원부족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산정한다. ② 구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 조정률로서 조정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일반조정교부금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정산분의 과다·과소로 인하여 구의 재정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별 일반조정교부금의 증감률 및 증감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반조정교부금과 정산분의 일부를 5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4.9.25.> ④ 제2항의 조정률과 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9.25.>
제8조(기준수입액) ① 기준수입액은 구의 해당 연도의 지방세 및 경상적세외수입 추계액을 과거 4년간 추계액과 결산액 또는 최종 예산액의 평균 오차율로 보정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9.25.>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기준수입액과 결산으로 인한 조정교부금 차액은 그 다음 연도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정산한다. ③ 시장은 구 간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산상 잉여금, 임시적 세외수입 등으로 기준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오차율과 보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9.25.>
제9조(기준수요액) ① 기준수요액은 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에 해당 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고정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별 측정단위는 별표 1과 같으며, 측정단위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기준수요액의 측정항목별 단위비용과 고정비용은 매년 구의 전년도와 전년도의 직전 2개년도 당초 세출예산 중 국ㆍ시비 등 보조금 예산을 제외한 세출예산을 보편적ㆍ공통적 기준으로 분석하여 측정항목별 회귀방정식을 구하여 산출하며, 그 결과를 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단위비용 및 고정비용 산출기준, 전년도와 전년도의 직전 2개년도 당초 세출예산의 연도별 적용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준수요액의 산정에 있어서 구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항목의 기준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의 사회복지비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우선 보전할 수 있다.
제10조(건전재정 자체 노력 반영) 시장은 구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기준수입액과 제9조에 따른 기준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세입증대와 세출효율화를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일반조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자료제출) ① 시장은 매년도 해당 군ㆍ구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산정자료에 대하여 이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 통보)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군ㆍ구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의 결정을 해당 군ㆍ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조정교부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