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세의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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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세의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11.9., 2022.11.9., 2025.11.12.>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3조 삭제 <2022.11.9.>
제4조(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에서 같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12., 2017.7.17., 2018.12.10., 2020.11.9., 2022.11.9., 2025.11.12.> [시행일:2026.1.1.] 제4조
제5조(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 ①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에 따라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연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개정 2016.4.4., 2017.7.17., 2018.12.10., 2020.11.9., 2022.11.9., 2025.11.12.>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 <개정 2016-04-0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개정 2016-04-04> [시행일:2026.1.1.] 제5조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5.11.12.>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5·제2호의6·제2호의7과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
제6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15 [본조신설 2025.9.29.]
제7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12., 2017.7.17., 2018.12.10., 2020.11.9., 2022.11.9., 2025.11.12.> [제목개정 2025.11.12.] [시행일:2026.1.1.] 제7조
제8조(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6.3., 2020.11.9., 2021.6.4., 2022.11.9., 2023.11.9., 2025.11.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80세 이상인 사람 3. <삭제 2019-06-03> 4. 법 제29조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시행일:2026.1.1.] 제8조 [조문 신설 2018-04-23]
제9조 <삭제 2017-07-17>
제10조 <삭제 2015-01-12>
제11조(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한국전력공사에서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수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인수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발전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12., 2017.7.17., 2018.12.10., 2020.11.9., 2022.11.9., 2025.11.12.> [시행일:2026.1.1.]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