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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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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세의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11.9., 2022.11.9., 2025.11.12.>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3조

제3조 삭제 <2022.11.9.>

제4조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제4조(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에서 같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12., 2017.7.17., 2018.12.10., 2020.11.9., 2022.11.9., 2025.11.12.> [시행일:2026.1.1.] 제4조

제5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

제5조(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 ①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에 따라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연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개정 2016.4.4., 2017.7.17., 2018.12.10., 2020.11.9., 2022.11.9., 2025.11.12.>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 <개정 2016-04-0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개정 2016-04-04> [시행일:2026.1.1.] 제5조

제6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5.11.12.>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5·제2호의6·제2호의7과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

제6조의2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6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15 [본조신설 2025.9.29.]

제7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제7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12., 2017.7.17., 2018.12.10., 2020.11.9., 2022.11.9., 2025.11.12.> [제목개정 2025.11.12.] [시행일:2026.1.1.] 제7조

제8조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

제8조(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6.3., 2020.11.9., 2021.6.4., 2022.11.9., 2023.11.9., 2025.11.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80세 이상인 사람 3. <삭제 2019-06-03> 4. 법 제29조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시행일:2026.1.1.] 제8조 [조문 신설 2018-04-23]

제9조

제9조 <삭제 2017-07-17>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01-12>

제11조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제11조(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한국전력공사에서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수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인수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발전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12., 2017.7.17., 2018.12.10., 2020.11.9., 2022.11.9., 2025.11.12.> [시행일:2026.1.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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