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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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인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시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상생가맹점”이란 해당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한 자에게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맹점을 말한다. 5. “인센티브”란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4.7.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정책적 지급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④ 상품권 정액권의 권면금액은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4조의2(상품권 자금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상품권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고를 반기별로 확인하고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법 제4조의2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과 인센티브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개정 2023.12.29.> ③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22.12.30.]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6조(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판매대행 협약을 시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협약기간 2. 판매대행 주요업무 범위 3.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품권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누리집 및 관계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판매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생가맹점은 가맹점 중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 등록한다. <개정 2023.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행점이 운영하는 누리집에서 가맹점 또는 상생가맹점 등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3.12.29.>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8조(제한업종)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 사업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개정 2023.12.29.>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인천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사업자의 매출로 잡히지 않는 업종이나 사업체 2. 그 외 시장이 상품권 발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9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0조(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사용금액이 1만원 이상의 경우 100분의 60 2. 사용금액이 1만원 미만의 경우 100분의 80
제11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의 발행·판매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사용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상품권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3.12.29., 2025.11.12.>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용금액의 한도는 월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1.12.>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와 사용금액의 한도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1.12.> ⑤ 시장은 상생가맹점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5.11.12.> ⑥ 시장은 가맹점 활성화에 필요한 물품 및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7.17.>, <개정 2025.11.12.> ⑦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