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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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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 따라 교통약자의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접근성 및 교통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평가 2. 여객시설 조사와 개선계획 3.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4.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5.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 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7. 노후화 등으로 교체되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한 차례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 운영하되, 특별교통수단의 야간 이용률 등에 따라 운영시간과 근무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제9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ㆍ운영 2.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이용신청 접수 및 자격 확인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5.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이동지원센터 운영

제10조(이동지원센터 운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가 공정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에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②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에서 지원하며, 예산의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

제11조(특별교통수단) ①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개정 2024.6.10.>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지역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4.6.10.> 1.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 2.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전역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0.>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ㆍ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버스ㆍ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 3. 65세 이상의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버스ㆍ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④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제12조 저상버스

제12조(저상버스)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운행정보 제공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을 포함한다)를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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