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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1-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설 및 설비기준

제3조(시설 및 설비기준) ① 인천광역시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객실 수가 20개 이상이면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조례 제7635호(2025.11.1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의 제2항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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