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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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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1.7.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차별금지

제3조의2(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0.]

제3조의3 인식개선

제3조의3(인식개선)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0.]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2.>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와 그 부양에 관한 사항 2. 소득 및 자산보유 등 생활상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1. 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제7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①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매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30.>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7.16., 2025.11.12.>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한부모가족 주거 및 환경개선 3.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육성 4.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 5.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 및 의료서비스 지원 6. 한부모가족의 직업 교육에 필요한 지원 7.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8. 한부모가족의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9. 미혼모 또는 미혼부 한부모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10. 초기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인 가족으로서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2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의2(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관련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5.11.12.]

제9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9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한부모가족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1.7.16.> 1.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2.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미혼모 또는 미혼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서비스 6.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⑤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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