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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1-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설치

제1조 (설치) 6.25사변시 호국의 계기가 되었던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고 국민의 안보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둔다. <개정 2011-11-17>

제2조 위치

제2조 (위치)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38(옥련동)에 둔다. <개정 2011-11-17, 2025.11.12.>

제3조 사업

제3조 (사업)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인천상륙작전 관계 유물의 수집 및 전시 2.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3.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 <개정 2011-11-17> 4. 그 밖에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7>

제4조 위탁관리

제4조 (위탁관리)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념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② 제1항에 따른 단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관리를 위탁받은 민간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그 관리에 의하여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개정 2007-06-18> <개정 2011-11-17>

제5조 위탁관리의취소

제5조 (위탁관리의취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1. 기념관의 유지 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기념관리 사업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배하였을 때 <개정 2011-11-17>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1-11-17>

제6조 시설등의 임의변경 금지

제6조 (시설등의 임의변경 금지)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는 기념관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5-12-28>

제8조 사용허가

제8조 (사용허가) ① 수탁관리자는 기념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주관하는 경우 : 면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천 광역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4. 공익목적을 위한 행사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0분의 30 경감 [전문개정 2011-11-17] ③ 제2항에 따라 수납된 사용료는 기념관의 관리 운영비에 충당하고 년도별 결산서를 익년도 1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17>

제9조 운영비 보조

제9조 (운영비 보조) 시장은 기념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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