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22, 2015-11-16>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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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22, 2015-11-16>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12.30.>
제3조(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해 지역별 균형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개정 2021.12.30.>
제4조(여성 관련 시설의 구분)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 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16> <개정 2021.12.30.> 1.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이하 “여성복지관”이라 한다) 2. 인천광역시여성의광장(이하 “여성의광장”이라 한다) 3.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이하 “여성문화회관”이라 한다) 4. 인천광역시서부여성회관(이하 “서부여성회관”이라 한다) 5.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제5조(여성 관련 시설의 이용대상) 여성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은 운영기능에 따라 남녀의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여성문화회관의 수영장은 여성만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7-18> 1. 시에 주소를 둔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0-02-22>
제5조의2(강사) ① 시장은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전문교육 기관 등에 강의와 교재집필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강사와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2-22]
제6조(여성복지관의 위치) 제4조제1호에 따른 여성복지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864번길 24(주안동)에 둔다. <개정 2010-02-22, 2015-11-16> <개정 2019-06-03> <개정 2021.12.30., 2025.11.12.>
제7조(사업) 여성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2025.9.29.> 1. 교육사업: 여성의 능력개발과 문화생활에 필요한 직업·문화교육 또는 교양강좌 등 여성사회교육의 운영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취업지원사업: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과 구인·구직 개발사업 3.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 유망 여성창업자를 집중 발굴·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성공률을 높이는 등 여성창업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09-11-09> 4. 편의시설 운영사업: 도서열람실ㆍ북카페 운영 등 수강생ㆍ지역주민의 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 5. 자원봉사활동 지원 6. 대관사업: 공공의 이익을 위한 대강당 등 대관사업 [2009-11-09 제5호에서 이동] 7. 그 밖에 여성의 복지향상·사회참여 또는 여가선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09-11-09] <개정 2010-02-22>
제8조(강사) <삭제 2010-02-22>
제9조(여성의광장 위치) 제4조제2호에 따른 여성의광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83-1(동춘동)에 둔다. <개정 2010-02-22, 2015-11-16> <개정 2021.12.30., 2025.9.29.>
제10조(사업) 여성의광장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2025.9.29.> 1. 교육사업: 여성의 능력개발과 문화생활에 필요한 정보기술(IT)·문화·예술·어학·직업전문교육, 그 밖에 여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여성사회교육 사업 2. 취업·창업지원사업: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과 구인·구직 개발사업 3. <삭제 2015-11-16> 4. 자원봉사활동 지원 5. 대관사업: 다양한 행사 등을 위한 대강당 등의 대관사업 6. 그 밖에 여성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02-22>
제11조(여성문화회관 위치) 제4조제3호에 따른 여성문화회관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39(갈산동)에 둔다. <개정 2010-02-22, 2015-11-16>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