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립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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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립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고, 같은 법 제23조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인천광역시립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762번길 123에 둔다. <개정 2025.11.12.>
제4조(기능)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2. 그 밖에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제5조(입소 대상 등) ① 요양원의 입소 대상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3. 「노인복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소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입소신청을 해야 한다.
제6조(입소 비용) 요양원의 입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 비용을 부담한다.
제7조(퇴소) 시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3.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6조에 따른 입소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탁) 시장은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요양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탁 기간) 요양원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운영비 등) 요양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에 따른 시설급여 비용과 입소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