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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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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 인천광역시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공립수목원을 말한다. 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 재배 식물 포함)과 그 식물의 종자ㆍ조직ㆍ세포ㆍ화분(花粉)ㆍ포자(胞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ㆍ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3. “사용료”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목원을 통하여 생물 종 다양성을 구현하는 등 수목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식물 관련 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수목원 관리 및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시민의 여가ㆍ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수목유전자원ㆍ수목원 관련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7.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8. 희귀식물, 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9. 각종 식물표본의 수집ㆍ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10.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물 관련 교육, 전시, 문화 사업 11. 그 밖에 수목원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개원 및 휴원

제5조(개원 및 휴원)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원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휴원할 수 있다. 1. 수목원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목원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휴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 휴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해당 수목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수목원 입장시간은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수목원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입장료

제7조(입장료) 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입장 및 관람의 제한 등

제8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화기나 인화물질 등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예방 및 구제 등 수목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부 구역이나 시설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제9조(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 흡연 및 무단방뇨 행위 2. 상업 또는 광고 행위 3. 종교의식, 집단오락 등 다른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음식물 섭취 행위 5. 그 밖에 수목원 관리ㆍ운영ㆍ이용자 안전 및 질서유지에 위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0조 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시장은 수목원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수목유전자원 등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ㆍ훼손한 사람에게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의 사용

제11조(시설의 사용) ① 시장은 수목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전월부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설 사용 신청이 많은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 ① 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반환 2. 수목원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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