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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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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농기계 임대 사업장은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 시 분점을 둘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지역에 적용한다.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업인이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시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운송차량이 없는 농업인의 임대사용 편의를 위하여 운송비(사용자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사용자로부터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4.>

제7조 임대절차

제7조(임대절차)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신청서 및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② 시장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제8조 임대기준

제8조(임대기준) ① 농기계는 신청 순서에 따라 1농가당 기종별로 1대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정하며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06-03> ② 사용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농경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5.11.12.> ③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며,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임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임대료

제9조(임대료) ① 시장은 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의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범위에서 정하여 매년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② 농기계 임대료는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하며, 임대신청 후 출고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③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비용 및 그 밖의 임대사용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사용자가 임대기간 내에 입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징수한다.

제10조 임대료의 감면 등

제1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로서 본인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액감면: 재해·재난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대료를 감면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감면받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임대료의 반환

제11조(임대료의 반환) ① 임대료 반환을 원하는 사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납부된 임대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②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 전 취소한 경우: 임대료 전액 2. 사용 중 정지한 경우: 사용 일을 공제한 잔여 일에 해당하는 금액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사용 일을 공제한 잔여 일에 해당하는 금액 4.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사용 일을 공제한 잔여 일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 임대계약의 취소

제12조(임대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3.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사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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