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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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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조직 및 인력 운영

제3조(조직 및 인력 운영)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경영 성과에 책임을 진다.

제4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에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구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제5조 심의위원회 회의

제5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의 일시·장소와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제6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6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임원의 해임 등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르며, 출자·출연 기관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기관장은 그 추진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영 제16조제5항을 따른다.

제8조 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3. 그 밖에 출자·출연 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

제9조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9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허가의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가능 등 기관의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10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서울특별시·구의 정책 변화 등으로 경영 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 등으로 계약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11조 경영실적 평가·진단

제11조(경영실적 평가·진단) 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 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관장은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2조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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