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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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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한 시설과 다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0.5.)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1.09.) 5.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 라 한다)란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에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재정비사업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 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자전거 및 자전거이용 시설에 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9.)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09.)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목표와 방향 2. 자전거이용시설물의 설치와 활성화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법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신설 2023.11.09.) 5. 법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 (신설 2023.11.09.)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7.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9.)

제6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5로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장으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7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등

제7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1.09.)

제8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의2 무단방치 자전거의 재활용

제9조의2(무단방치 자전거의 재활용)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수거된 방치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분해·수리 및 부품 교체 등을 통하여 재생자전거로 생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자전거는 저소득가구, 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에 기증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3.]

제10조 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의 설치 등

제10조(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9.) ②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수리센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09.)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11.09.) ④ 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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