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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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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표창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3.) 1.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2.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성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4. 성북구에 소재하는 단체 및 기관 5. 의회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민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25.11.13.)

제3조 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단, 이에 필요한 경우에는 패로써 수여 할 수 있다.

제4조 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의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5.11.13.)

제5조 표창장 수여대상

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운영상의 제도개선 및 행정사무감사의 능률향상에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구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헌신적인 봉사로써 기여한 경우 4.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효행, 선행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경우

제6조 상장 수여대상

제6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개정 2020.12.31, 2025.11.13.)

제7조 감사장 수여대상

제7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활동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구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 표창의 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증서를 제2조제1항제5호에게 수여할 경우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5.11.13.)

제9조 추서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 표창 대상자의 추천

제10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 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의회 사무국장, 그 밖에 공공기관 및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받은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1조 표창의 시기

제11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2조 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은 공적심사를 생략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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