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5-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업무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0, 2013.3.28, 2019.9.26.)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획재정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분임총괄관, 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2.20, 2012.12.31, 2019.11.7.)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9. 07. 10, 2011.7.20, 2015.9.30, 2019.9.2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09. 07. 10, 2012.12.31, 2015.9.30) ③ 위원은 5급 이상의 구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15. 09. 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 09. 30) (개정 2022.11.3.)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개정 2013.3.28)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재산이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기준가격”이라 한다)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의 매각가격 사정 (신설 2013.3.28) (개정 2019.9.26, 2022.11.3.)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13.3.28, 2022.11.3.) 4.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22.11.3.)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3.28, 2024.7.18)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 10. 30, 2009. 07. 10)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개정 2013.3.28, 2017.5.18.) 2. 「건축법」제57조제1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그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07. 10, 2017.5.18, 2022.11.3.)

제6조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 공개

제6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 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11.3.)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보고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3.)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7. 10, 2019.9.26.)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7. 10, 2019.9.26.)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07. 1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7. 10)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 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제9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조제목 개정 2013.3.28)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8) 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 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 설치예정지구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3.28)

제10조 매각대금의 사용

제10조(매각대금의 사용) (조제목 개정 2013.3.28)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3.3.28)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구의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07. 10, 2019.9.26, 2022.11.3.)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의 협조를 받아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 07. 10, 2019.9.26.)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11.3.)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관리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7. 1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7. 10) 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취득 또는 처분하는 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자료 제출 등을 통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3.) 1. 1건당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ㆍ처분한 경우 2.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조제목 변경 2025.11.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