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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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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무대예술 공연, 학술과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9, 2008.12.31, 2010.12.30, 2018.3.21, 2023.7.13, 2023.12.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9, 2008.12.31, 2010.12.30, 2012.11.29, 2017.3.23, 2018.3.21, 2021.11.4., 2025.11.13.> 1. “문화시설”이란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어린이극장, 수락홀 문화공연장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텔레비전 포함), 영화촬영, 공연, 전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제18조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관람자”란 유료·무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삭제 <2025.11.13.>

제3조 명칭 및 설치

제3조(명칭 및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3.23, 2018.3.21.>

제4조 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9, 2017.3.23.> ② 구청장은「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9, 2010.12.30, 2011.10.6, 2023.7.13.> ③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11.10.6> ④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1.10.6, 2023.7.13.>

제4조의2 삭제 2011. 10.6

제4조의2(삭제 2011. 10.6)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회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5.17, 2023.7.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총 13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7.3.23.] <개정 2023.7.13.,2025.11.13.> ③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2명 2. 문화예술ㆍ정보 및 교육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항 신설 2023.7.13.>

제6조

제6조 삭제 <2011.10.6>

제7조

제7조 삭제 <2023.7.13.>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9,2017.3.23.,2025.11.13.>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사용자의 설비

제9조(사용자의 설비) 문화시설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허가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 시에는 이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않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1.9, 2017.3.23.,2025.11.13.>

제10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17.3.23.,2025.11.13.>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08.1.9, 2017.3.23.>

제11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1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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