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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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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ㆍ편의제공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는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

제4조 장애인복지위원회

제4조(장애인복지위원회) 법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정보 수집ㆍ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의사소통장애인(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을 포함해야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4.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장애인복지시설

제11조(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2조 설치 등

제12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11조에 규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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