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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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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직원”이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구와 적용대상기관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구청장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홍보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구 및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0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본다.

제11조 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개선권고

제12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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