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18]
양천구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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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12.18.>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권리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 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 원활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⑦ 구청장은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⑧ 구청장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구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8.12.18.> ③ 모든 구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8.12.18.> 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정책목표와 정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3.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정책개발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4.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5.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대해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참여 활성화와 지원방안 6.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방안 7.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와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
제6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① 구청장은 모든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장애인 인권과 차별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소속 기관 및 구의 정책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권리선언 등 2. 인권침해와 차별 사례 3.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4. 장애인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강사 등 전문 인력 양성 5.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발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장애인권교육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제7조의 교육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권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장애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 3. 장애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장애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5. 장애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 사업 6. 장애인권교육의 표준화, 매뉴얼 작업 7. 그 밖에 장애인권교육센터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8]
제8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별도의 홍보물을 구·동 인터넷홈페이지에 개설·운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 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구 자치법규와 지침을 포함한다. ③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장애인인권보장 및 차별금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3.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신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편의 제공에 관련된 기술적 조언과 정보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에 대한 자문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8.12.18.>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국장, 통합돌봄과장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개정 2012.2.15, 2012.10.31, 2013.09.10, 2015.06.19, 2018.10.01, 2018.12.18, 2020. 5.28, 2025.11.1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되 장애인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8.> 1. 장애인단체 2. 법조계 3. 학계 전문가 4. 양천구의회 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