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에게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장애인을 발굴·시상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천구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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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에게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장애인을 발굴·시상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수상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를 둔 개인, 기관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4조(수상부문 및 인원) 이 상의 수상부문과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올해의 장애인상 3명 2. 장애인복지유공상 개인 1명 및 1개의 기관이나 단체
제5조(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올해의 장애인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수상한다. 가. 중증장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 장애인 나.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공이 있는 장애인 다.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한 공이 있는 장애인 라. 정치·경제·문화·체육·예술 등 각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자질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한 공이 있는 장애인 마. 그 밖에 구민에게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장애인 2. 장애인복지유공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게 수상한다. 가. 장애인을 위하여 적극적인 후원활동이나 자원봉사를 전개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나. 장애인의 자립·고용·편의제공·재활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다.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공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라.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제6조(표창권자) 이 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7조(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장애인의 날”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상장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수상 후보자는 제4조에 따른 각 부문별로 관계 기관장, 사회단체장, 학교장,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수상 후보자 심사) ① 수상 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1. 양천구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3. 양천구의회 의원 4.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국장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돌봄과장이 된다.<개정 2012.2.15, 2012.10.31, 2013.09.10, 2020. 5.28, 2021.10.29, 2025.11.13.> ⑦ 제9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 간사는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 회의에 올려야
제11조(수상자 결정 등)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과거에 수상을 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개인, 기관 및 단체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