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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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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0, 2012.9.20., 2024. 6. 27.>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9.4.10, 2012.9.20>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개정 2012.9.20., 2017.9.28.>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개정 2012.9.20> 3. 국고보조금<신설 2017.9.28.> 4.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신설 2017.9.28.>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개정 2012.9.20., 2017.9.28.>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개정 2012.9.20., 2017.9.28> 7.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12.9.20> 8. 기금의 운용 수익금<개정 2012.9.20., 2017.9.28.>

제2조의2

제2조의2삭 제 <2021.10.29>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2.9.20., 2017.9.28.>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개정 2012.9.20., 2017.9.28.>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개정 2012.9.20., 2017.9.28.>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신설 2017.9.28.> 4.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를 구유·공유재산 무상임대를 위한 자금<신설 2017.9.28.> 5.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신설 2017.9.28.> 6.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개정 2012.9.20., 2017.9.28., 2024. 6. 27.>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개정 2009.4.10, 2012.9.20., 2017.9.28.> 8.「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개정 2012.9.20>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개정 2012.9.20>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구금고에의 예치 2. 국채, 공채와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개정 2012.9.20> 3.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개정 2012.9.20> ④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 및 이자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제5조 기금의 운용심의

제5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개정 2009.4.10, 2012.9.2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개정 2012.9.20>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개정 2012.9.20>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9.20., 2017.9.28.>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2.9.20., 2017.9.28.>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개정 2012.9.20., 2017.9.28.>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12.9.20., 2017.9.28.>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개정 2012.9.20., 2017.9.28.>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노동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개정 2012.9.20., 2017.9.28, 2020. 5.28>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개정 2012.9.20., 2017.9.28.>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신설 2017.9.28.>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신설 2017.9.28.>

제7조 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2017.9.28.> 1. 기금의 용도 및 지원금액의 적정 여부 2.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3.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1개월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9.20., 개정 2017.9.28.> ④ 기금지원대상자가 지원신청 당시의 기금 사용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2.9.20>

제8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9.20., 2017.9.28.>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이내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③ 사업자금의 대여 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개정 2012.9.20, 2021.10.29>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사업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었을 때<개정 2012.9.20>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개정 2012.9.20> 3. 제7조제4

제9조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2.9.20> ② 제1항에 따른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9.2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2.9.20>

제9조의2 전세점포 임대 지원

제9조의2(전세점포 임대 지원) ①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은 사업의 수익성 또는 창업가능성과 점포 또는 사업장 확보의 필요성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구청장이 결정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7.9.28.> ② 제1항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은 1억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점포를 임대하여 해당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한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활기업의 경우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전세점포 임대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세점포 임대 지원에 따른 대여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개정 2021.10.29> ⑤ 구청장은 전세점포 임대 지원을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할 때 2. 사업개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 경과하도록 사업과 관련된 해당 인ㆍ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3. 거짓 또는 부

제9조의3 신용보증

제9조의3(신용보증) 제3조제8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9.20., 개정 201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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