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천구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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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며, 제6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또는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항 <신설 2023. 12. 14.> ③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4.>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10.01, 2025.11.13.>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생활보장과장, 보육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5.28, 2023. 4. 20.,2025.11.13.> 1.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및 기관의 대표 또는 구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09.16>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신설 2018.12.18.>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