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천구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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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27.> 1.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 상황관리 3. 장비·인력 등의 동원 요청, 대피명령, 통행제한 요청 등의 응급조치 4.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 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7. 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처리 9.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 : 구청장 2. 차장 : 부구청장 3. 총괄조정관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4. 통제관 :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ㆍ소장 5. 지원협력관 : 행정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6. 담당관 :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7. 실무반 :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하고 실무반장은 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4. 6. 27.]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7.> 1. 본부장 : 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2. 차장 :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및 재난 수습에 필요한 대책본부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4. 통제관 : 본부장 보좌, 해당 재난 수습 업무 전반 통제 5. 지원협력관 :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 6.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유형에 따른 해당 재난 수습업무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1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4. 6. 27.>
제6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지원협력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6. 27.>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제8조(대책본부의 운영 및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는 별표 2에 따른 재난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대책본부의 편성기준과 실무반의 업무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책본부 편성기준 가. 자연재난 발생 시 : 별표 3 나. 사회재난 발생 시 : 별표 4 2. 실무반의 업무 및 역할 : 별표 5 ③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7호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ㆍ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이 해당 재난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7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 6. 27.>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27.>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근무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2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