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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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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2025.11.13.>

제2조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 및 직속기관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좌ㆍ보조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안전생활국, 도시주택국, 기반시설국을 둔다. <개정 2024.11.21.>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감사, 조사, 민원 관리, 계약심사, 환경순찰 등에 관해 부구청장을 보좌하기 위해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5조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홍보과, 일자리경제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24.11.21.>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27., 2024.11.21.> 1. 보안ㆍ청사관리, 인사, 직원능력개발 및 후생복지,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 동행정 지원, 자원봉사,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회단체 지원 총괄 3. 구정 홍보, 언론보도 지원, 보도자료 관리ㆍ제공, 소식지 발행, 구보 발간에 관한 사항 4. 일자리창출ㆍ지원, 지역경제진흥, 유통, 전통시장 활성화, 청년정책사업 추진 및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원행정, 민원처리,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국ㆍ담당관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 4. 20.]

제6조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제6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4.11.21.>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21.> 1. 구정의 기획ㆍ조정, 구정비전개발, 예산, 성과관리,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에 관한 사항 2. 국ㆍ공유재산관리, 계약, 물품관리, 지출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세입과 세외수입 총괄, 체납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와 과년도 포함 체납징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에 관한 사항 4. 재산세 부과ㆍ징수, 부동산 취득세 신고ㆍ납부, 법인 세무조사 등 세원관리, 개별주택가격 및 기타물건 과세표준액 조사와 결정 공시에 관한 사항 5. 등록면허세(면허 및 차량등록분)ㆍ지방소득세ㆍ주민세ㆍ자동차세ㆍ차량 및 기계장비 취득세ㆍ레저세의 신고 및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 6. 지적공부 관리 및 토지이동,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도로명주소 사업, 부동산중개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교육문화국에 두는 과

제7조(교육문화국에 두는 과) ① 교육문화국에 교육과, 문화과, 체육과, 스마트정보과를 둔다. ② 교육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학교지원, 평생교육, 미래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 및 문화ㆍ예술, 문화시설 설치관리,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 생활체육, 체육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조성ㆍ지원, 빅데이터, 통합관제센터 운영, 구정의 정보화, 전산운영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 11. 21.]

제8조 주민복지국에 두는 과

제8조(주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어르신복지과, 생활보장과, 가족정책과, 보육정책과를 둔다.<개정 2025.11.13.>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1.13.> 1. 지역사회보장계획, 재해구호, 보훈단체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민관협력 체계 구축, 긴급복지지원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 통합사례관리 운영 2. 통합돌봄 기획 및 지원, 통합돌봄 보건의료 연계 운영, 돌봄SOS사업 운영,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 지원 및 관리, 장애인 등록과 생활안정 지원 3. 어르신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고령친화도시 조성, 경로당 설치 및 관리, 기초연금,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어르신일자리 및 인생이모작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업무, 주거급여 업무, 자활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변동관리에 관한 사항 5. 여성정책 수립 및 평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리,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업, 아동친화도시 조성,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드림스타트 운영에

제9조 안전생활국에 두는 과

제9조(안전생활국에 두는 과) ① 안전생활국에 안전재난과, 환경과, 건설관리과, 청소행정과, 주차관리과를 둔다 ② 안전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관리 및 조정, 재난안전 관리 계획 수립, 양천생활안전체험관 운영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2. 공항소음대책 사항, 대기ㆍ수질ㆍ토양오염 관리, 소음ㆍ진동대책,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관리, 불량공중선 정비와 지중화 사업, 전문건설업과 건설기계 등록 관리, 옥외 광고물 허가ㆍ신고 및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등 광고물 관리, 가로환경 순찰과 정비에 관한 사항 4. 청소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생활폐기물 처리, 청소대행업체 지도ㆍ감독, 환경공무관 인사ㆍ복무, 자원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및 처리,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확충 및 주ㆍ정차 위반 지도ㆍ단속, 운수사업체 지도ㆍ감독, 운수과징금 및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 11. 21.]

제10조 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제10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① 도시주택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재건축사업과, 건축과를 둔다.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거복지,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공동주택 실태조사, 도시재생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위반건축물 관리 및 주택임대사업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결정, 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재건축, 소규모재건축,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행정 업무의 정책수립과 심사, 구 영선사업 추진, 건축허가 관련사항, 건축물 안전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 11. 21.]

제11조 기반시설국에 두는 과

제11조(기반시설국에 두는 과) ① 기반시설국에 교통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기반시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종합대책 및 수송대책,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자동차 등록 및 신고, 자동차 검사, 교통체계개선에 관한 사항 2. 도로건설사업 및 도로ㆍ조명 등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 굴착복구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3. 하수사업, 풍수해대책, 하천ㆍ유수지ㆍ빗물저류시설, 배수펌프장과 수문 기전설비에 관한 사항 4. 공원ㆍ녹지의 조성 및 관리, 공원문화프로그램 운영,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 안양천생태공원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 11. 21.]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21.12.30, 2025.11.1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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