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29>
양천구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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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구매·시험·평가·자문·지도사업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용역사업을 시행하는 과·담당관(보건소 포함)으로서 용역결과보고서(성과품)를 활용할 주된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1.10.29>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11.01.>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 4.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학술용역은 건당 2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심의대상 중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1.01, 2021.10.29, 2025.11.1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11.13.> 1. 심의 안건 관련 국ㆍ소장<개정 2012.2.15, 2013.09.10, 2014.10.31, 2015.06.19, 2018.10.01, 2020. 5.28, 2021.10.29>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명 3. 대학교 또는 연구소 등에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4.「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개정 2018.11.01.> 5. 그 밖에 해당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또는 의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29]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0.29>
제9조(안건 제출)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관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안건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등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1.10.29>
제10조(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위원장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