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천구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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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개정 2024.11.21.>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적립하여 조성하되,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지방세 세입액이 결산서상 회계연도부터 3년간 평균 세입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1.12.30, 2024.11.21.>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회계연도부터 3년간 평균 금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5.11.13.>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대한 일반회계로의 전출 가.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전년도 회계연도부터 3년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필요하다고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②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2025.11.13.>
제7조(이자) ①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금고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예탁·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11.13.> 1. 제15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제5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일반회계로의 전출에 관한 사항 7.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에 관한 사항 8.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11.13.> ③ 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5.11.13.>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21.> 1. 기금 운용 소관 국ㆍ소장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21.>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1. 21.]
제12조 삭제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