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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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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고자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11.13.>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4. 5]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5.11.13.>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금 [전문개정 2023. 3. 9.]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장학금 지급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양천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는 기금적립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원<개정 2025.11.13.> 2. 교육문화국장<개정 2018.10.01, 2020. 5.28, 2024.11.21.>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공무원 4.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장 5. 그 밖에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19. 7. 4> 6. 예술·체육·과학 분야의 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위원회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심사·선발하고 기금의 결산 및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을 위해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운용담당 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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