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고자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천구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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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고자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11.13.>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4. 5]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5.11.13.>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금 [전문개정 2023. 3. 9.]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장학금 지급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양천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는 기금적립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원<개정 2025.11.13.> 2. 교육문화국장<개정 2018.10.01, 2020. 5.28, 2024.11.21.>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공무원 4.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장 5. 그 밖에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19. 7. 4> 6. 예술·체육·과학 분야의 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위원회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심사·선발하고 기금의 결산 및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을 위해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운용담당 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