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가치 실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천구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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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가치 실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가치”란 경제·문화·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가치의 창출과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 구매,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고용노동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에 따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다.「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개정 2021. 4. 5, 2023. 5. 25.>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마.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4.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종 정책 수립과 사업의 집행에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적극 고려하여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은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상호 간의 협력과 공유 등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제6조의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추진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4.「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신설 2021. 4. 5>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 4. 5>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2.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2023. 5. 25.>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삭제<2023. 5. 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삭제<2023. 5. 25.>
제11조삭제<2023. 5. 25.>
제12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한 지원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및 설립·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4.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5. 사회적경제조직 및 창업 활동 공간 지원 6.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