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천구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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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4. 5> 1. “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1. 4. 5> 가. 고용노동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에 따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1. 4. 5>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육성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1. 4. 5>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 및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삭 제<2021. 4. 5>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위원회가 대신한다.<개정 2021. 4. 5> ③ 삭 제<2021. 4. 5> ④ 삭 제<2021. 4. 5> ⑤ 삭 제<2021. 4. 5> ⑥ 삭 제<2021. 4. 5> ⑦ 삭 제<2021. 4. 5> ⑧ 삭 제<2021. 4. 5>
제6조 삭 제<2021. 4. 5>
제7조 삭 제<2021. 4. 5>
제8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설비 등의 융자)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융자해 줄 수 있다.<개정 2025.11.13.>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 4. 5, 2022.11.10.>
제11조(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구세 감면)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