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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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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설치하는 도서관의 운영과 독서문화진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6.28., 2024.11.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말한다.<개정 2022.06.28., 2024.11.21.> 2. 삭제 <2022.06.28.> 3. 삭제 <2022.06.28.> 4.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2.06.28., 2024.11.21.> 5. 삭제 <2022.06.28.> 6. 삭제 <2022.06.28.>

제3조 독서진흥시책의 마련

제3조(독서진흥시책의 마련)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 정보의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2.06.28., 2024.11.21.>

제4조 도서관의 설립 육성 등

제4조(도서관의 설립 육성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구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의 진흥을 위해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06.28., 2024.11.21.> ② 도서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1. 양천구 본청의 청사 내<개정 2022.06.28.> 2. 각 동 주민센터 및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

제5조 삭제 <2022.06.28.>

제6조 대표도서관 지정 등

제6조(대표도서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양천중앙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한다.<개정 2022.06.28., 2024.11.21.> ② 제1항에 따른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에는 사서직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도서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22.06.28.> ③ 관장과 도서관 소속직원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휴관 및 운영시간

제7조(휴관 및 운영시간)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우 휴관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운영계획 수립

제8조(운영계획 수립) 관장은 도서관 관리·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대표도서관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06.28., 2024.11.21.>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서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관장으로 하며 간사는 대표도서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8.10.01, 2020. 5.28, 2022.06.28>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2.06.28.>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개정 2022.06.28.> 2. 도서관계·문화계·교육계 등 관련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이 궐위되어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제10조 운영위원회 운영

제10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개최 시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11.21.]

제11조의2

제11조의2삭 제<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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