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5, 2017. 4.20, 2020. 5.28, 2021.12.30>
양천구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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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5, 2017. 4.20, 2020. 5.28, 2021.12.30>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07.10.]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20. 5.28> [제목개정 2025.07.10.]
제3조의2(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2.25, 2025.07.10.> 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액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03.30]
제4조 삭제 <99.7.10>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11.5>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증명 발급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5, 2020. 5.28, 2025.11.13.><단서 신설 2017.4.20.>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01.2.28, 2011.2.25, 2013.11.5, 2016.5.19, 2017.4.2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7.4.20.> <개정 2025.07.10.> 3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각종 증명, 열람 또는 등록, 인·허가 등 민원사무의 처리가 신청되었을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20. 5.28> ② 삭제 <2000.11.23>
제7조의2(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 2.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본조신설 2009.11.10] [전문개정 2020. 5.28]
제8조 삭제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