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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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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31, 2021.10.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0.31>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 및 그에 따른 음향, 조명, 체육기자재 등의 부속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10.31> 2. 삭제<2012.10.31> 3. 삭제<2012.10.31> 4. 삭제<2012.10.31> 5. 삭제<2012.10.31> 6. “전용사용”이란 일정기간 또는 일정시간에 다음 각 목과 같이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0.31> 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나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체육회와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나. 영리목적이 아닌 생활체육의 종목별 아마추어 체육경기 다. 그 밖의 가목부터 나목까지 정한 체육경기 외의 행사 7. “연습사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일정시간에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0.31> 8. 삭제<2012.10.31> 9. 삭제<2012.10.31> 10. 삭제<2012.10.31>

제3조 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

제3조(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그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10.31>

제3조의2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3조의2(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공정한 이용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 활용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29]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10.31> ② 체육시설을 연습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2012.10.31>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항상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체육·문화분야의 강습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2.10.31>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순서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해당 순서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10.29> 1. 구나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체육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제5조 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06시부터 23시까지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10.31> 1. 주간 운영시간: 06시부터 18시까지<개정 2012.10.31, 2025.04.24.> 2. 야간 운영시간: 18시부터 23시까지<개정 2012.10.31, 2025.04.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사용 및 강습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10.31>

제6조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6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별표 2부터 별표 5의2까지 정한 기준과 범위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는 사용료를, 강습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는 수강료를 각각 정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2.10.31, 2019. 7. 4> ② 전용사용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체육시설의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2.10.31> ③ 전용사용에 따른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정한다.<개정 2012.10.31> 1. 사용시간은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경기 또는 체육경기 외의 행사(이하 “체육경기 등”이라 한다)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2.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체육경기 등이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

제7조 사용료 등의 감면 및 할증

제7조(사용료 등의 감면 및 할증)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하고, 감면은 감면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개정 2012.10.31., 2015.9.17. 2023. 12. 28.> 1. 구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체육경기 등의 경우 전용사용료를 전액 면제<개정 2012.10.31> 1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른 양천구체육회와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양천구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등의 전용사용료는 80퍼센트를 감면. (다만, 양천구회원종목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등의 전용사용료는 30퍼센트를 감면.)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등의 전용사용료는 30퍼센트를 감면 3.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50퍼센트를, 연습사용료 및 수강료는 30퍼센트를 감면<개정 2012.10.31, 2023. 9. 21.> 4.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12세 이하의 어린이(별

제8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사용료 등은 사용·수강기간 중 미사용 또는 미수강을 이유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12.10.31> ② 사용료 등을 이미 납부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강습프로그램의 수강을 취소하거나 이를 연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개정 2012.10.31> 1. 제9조제2항에 따라 일시 정지된 체육경기 등으로써 다른 체육경기 등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개정 2012.10.31>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체육경기 등을 개최하지 못하거나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개정 2012.10.31, 2021.10.29> 3.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개정 2012.10.31> 가. 사용료 등을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취소 신청 시 전액 반환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2.10.31>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2.10.31>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2.10.31>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0.31> 1.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개정 2012.10.31>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2.10.31, 2021.10.29>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개정 2012.10.31>

제10조 사용자 등의 책임

제10조(사용자 등의 책임) ① 사용자 및 이용자가 체육시설의 시설물에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10.31> ② 전용사용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용자가 수거하여야 한다.<개정 2012.10.31> ③ 삭제<2019. 7. 4>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등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체육시설에 설치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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