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4.>
양천구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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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4.>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6. 삭제<2023. 12. 14.>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종교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14.>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 사무 중 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등「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8조에 따른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재원조성 등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6조(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구청장은 동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위원수를 증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闕位)에 의하여 새로 선출된 자치회장 및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 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1년 이상 종사해온 사람 <개정 2022.12.29.>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제8조에 따른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의 위원인 사람 3.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인 사람 4. 「공직선거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으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해당 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제8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절차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회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후에는 해산한다. ② 선정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동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1.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9조(위원 선정절차)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선정관리위원회에서 공개추첨하거나 선출한다. <개정 2023. 12.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40이하는 해당 동 소재 주요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 단체 및 주민조직의 자격 기준은 6개월 이상 활동하고, 회원명부를 갖춘 공익활동단체 중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 12. 14.> ③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전체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주민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4.> ④ 선정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 공개추첨 및 추천에 따른 유형별로 각각 10명 내외의 예비자를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순위를 정하여 선정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해당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삭제<2023. 12. 14.> ⑦ 선정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
제10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자가 없으면 제9조에 따라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람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임하는 위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공개추첨, 선출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3. 12. 14.>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신청 인원의 수가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임하여 임기를 마친 사람도 추가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3. 12. 14.>
제12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