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1, 2014.12.26, 2015.10.30, 2019. 4.30>
양천구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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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1, 2014.12.26, 2015.10.30, 2019. 4.30>
제2조(기능 및 역할)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09.21, 2015.10.30>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4.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30> 5.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6.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30> 7.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13.> ②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개정 2019. 4.30> ③ 제1항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30>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주민복지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2.2.15, 2014.12.26, 2015.06.19, 2015.10.30, 2018.10.01>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4.30> [전문개정 2009.09.21]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09.21, 2015.10.30>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호선하고, 위원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구청과 보건소의 복지 및 보건 관련 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9.09.21, 2012.2.15, 2014.12.26, 2015.06.19, 2015.10.30, 2019. 4.30>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4조의2삭 제<2019. 4.30>
제4조의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① 지역의 사회보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보장협의체" 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5.10.30. 2019. 4.30> 1.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정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하는 사람 발굴 업무<개정 2019. 4.30>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개정 2019. 4.30>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개정 2019. 4.30> 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개정 2019. 4.30> ② 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5.10.30, 2019. 4.30> ③ 동 보장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0.30> 1. 삭제.<2015.10.30>
제5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과 제4조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은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2015.10.30>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및 동 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12.26, 2015.10.30>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09.21, 2014.12.26, 2015.10.30, 2019. 4.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 4.30>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각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개정 2019. 4.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각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2019. 4.30>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9. 4.30> [본조신설 2014.12.26]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9. 4.30]
제9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구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