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25., 2018.05.10>
양천구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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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25., 2018.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비상벨”이란 비상 상황 발생 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 또는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3. “안심스크린”이란 불법 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11.13.]
제3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0.>
제4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6.25., 2018.05.1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18.05.10>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화장실에 비상벨, 안심스크린 등의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신설 2023. 4. 20.><개정 2025.11.13.>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 2.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5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0.06.25, 2025.11.13.>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0.06.25>
제6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2021.10.29, 2023. 4. 20., 2025.11.13.>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 2025.11.13.> 1. 화장지나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비누 3. 핸드드라이어나 종이 타올
제8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변기·소변기·하수구 ·세면대 및 각종 손잡이에 대해서는 세균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살균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고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은 항시 개방한다. 다만 건물의 보안 및 안전관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1.13.> [제목개정 2025.11.13.]
제9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0, 2025.11.13.>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등의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후단 신설 2018.05.10>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0>
제11조(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 설치자나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 위생용품 및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0.>
제12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