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과 그에 따른 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3.>
양천구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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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과 그에 따른 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3.>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퇴비화·사료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납부금액”이란 택지등을 개발하면서 해당 택지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납부대상자”란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내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부금액의 산정 기준) ① 납부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12.26>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 및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12.26> ③ 삭제<2012.12.26> ④ 감정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납부금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납부대상자는 납부계획서를 해당 택지등의 개발사업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 사업시행 인가·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5.>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방법 등
제5조(납부금액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납부대상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적절성을 확인하여 제3조에 따라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부과·징수한다.<개정 2025.11.13.> ② 구청장은 납부를 고지하려는 경우 고지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로 납부기한, 납부금액, 납부 장소를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6, 2025.11.13.> ③ 구청장은 납부대상자가 납부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④ 구청장은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제6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1.12.30, 2025.11.13.>
제7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8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납부대상자가 시행하는 택지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택지등에 적정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12.26, 2025.11.13.>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적정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2.12.26><개정 2025.11.13.>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 계좌를 따로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개정 2025.11.13.>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11.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안전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2.15, 2015.06.19, 2018.10.01, 2020. 5.28, 2024.11.21.>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1.13.>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폐기물처리 및 청소·환경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그와 관련하여 학교,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11.13.]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운용의 결산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